온라인 사업자 등이 고객의 명확한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당국이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원장 이홍섭)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고객동의 없이 회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험사 대리점에 제공한 게임사이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수사를 의뢰한 게임사이트는 신고인이 모 보험사 대리점으로부터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확인한 결과 자신이 가입한 게임사이트가 사전동의 없이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사실을 알게 돼 신고가 접수됐다.
이와 관련, 게임사이트 운영자는 보험 대리점에 고객 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회원 약관 변경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연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팀장은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제공하고 보험사 등은 이 정보를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신고될 경우 검·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도 최근 온라인 사업자가 형식적인 동의만으로 고객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했다며 50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