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플레이스테이션2(PS2)용 게임타이틀의 내용을 하드드라이브에 저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게임유통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하드로더(Hard Loader)’로 알려진 이 소프트웨어는 일종의 PS2용 게임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다. 이를 이용하면 PS2용 하드디스크에 게임을 저장해 놓을 수 있다. 즉 정품 타이틀은 물론 복제 CD도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다.
게임 내용을 하드드라이브에 인스톨하기 때문에 로딩시간이 단축되고 매번 디스크를 교환할 필요도 없다. 특히 ‘피터팬-네버랜드의 전설’ ‘바이오하자드 아웃브레이크’ 등 몇몇 게임을 제외하고 시중에 나와있는 PS2용 게임타이틀의 90% 이상이 구현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작동성을 보이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미국서 정식 발매된 이 SW는 현재 게임마니아층을 상대로 한 카피당 30만∼4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용산 도깨비상가,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등 게임유통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일선 매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제전자센터내 게임전문 매장인 한우리의 박성호 사장은 “이달 중순께부터 하드로더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와 비례해 타이틀 매출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용산 나진15동 도깨비상가내 돌핀소프트의 권혁훈 팀장은 “이전에도 복사칩 등을 이용해 PS2의 기기변경을 통한 복제 타이틀의 구현이 가능했지만 이번과는 차원이 틀리다”고 말했다. 복사칩 내장 방식은 소니측의 향후 AS를 포기하고 ‘기기변경’이라는 무리수를 둬야하고, 그나마 복제 타이틀이라도 사다 써야한다. 하지만 하드로더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디스크 내용을 한번 하드에 인스톨해 놓으면 더이상 타이틀이 필요없게 된다. 따라서 게임타이틀 유통시장 자체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일선 업계의 우려다.
이에 따라 PS2의 국내 유통업체인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측은 최근 일선 게임유통업체에 ‘하드로더 수입·유통·판매에 대한 안내문’이라는 공문을 발송해 “하드로더를 유포할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강력 경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하드로더는 소장 게임의 개인 보관·관리용 SW로 제품 자체는 미국서도 불법이 아니다”며 “문제는 비교적 복제문화가 만연해 있는 국내시장에 본격 유입될 경우 이를 통해 게임유통시장이 위축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