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국산신기술제품구매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신기술제품 구매촉진방안’에 정작 차세대 성장산업의 핵심인 SW가 원천적으로 배제돼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51개 정부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신기술인증제품을 20% 이상 구매토록 돼 있어 우수한 국산 SW가 공공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신기술인증항목에 SW관련 인증을 포함하는 등 수정작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기술SW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신기술제품 구매촉진 방안=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올해부터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이 국산 신기술제품 구매를 확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 방안은 공공기관의 구매품목 중 5대 신기술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중 20% 이상은 반드시 신기술인증제품을 구매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미 산자부 산하 33개 기관에 시범실시를 시작했으며 내년에 공공기관, 중앙부처, 지자체를 포함한 1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5대 신기술인증은 IT(정통부)-정보통신우수신기술IT인증마크, KT(과기부)-신기술인증, EM(산자부)-우수품질인증, NT(산자부)-한국신기술인증, 전력신기술인증 등이다.
◇배제된 SW업계=SW가 대표적인 신기술분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구매대상을 5대 신기술인증획득 제품으로 한정, 대다수 SW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시장에서 상품성, 기술성, 독창성을 인정받고 우수한 BMT 결과를 확보했음에도 불구, 5대 신기술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제품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벌어진다.
SW업체들이 유일하게 구매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은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우수신기술IT인증을 획득하는 것이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 인증제도에서는 법인설립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사업계획 공고일 기준), 대기업집단 계열기업, 상장·등록 기업, IT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출연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돼 2002년 3월 이후 과제를 수행한 기업은 신청자격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조건은 과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벤처지원은 가능하지만 이미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인증 확대하자=SW업계는 ‘신SW상품대상 수상제품’ 및 ‘GS마크 획득 제품’ 등 기술성 및 공신력을 확보한 우수 SW 제품에 IT인증마크 획득 제품과 동일한 자격과 지원혜택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IT인증마크 개선을 통한 SW 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제도가 규정하는 제한을 개선해 현재 개발을 진행하는 SW업체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일단 정통부는 IT인증마크 자체는 이 사업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조항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업계의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도 “우선 신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인증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품목과 인증을 추가 검토해 내년 본격실시부터는 인증범위를 추가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