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을 비롯, 음반·비디오 등을 무단으로 복제·판매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1만10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4월 26일부터 두달간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만117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0명을 구속하고 1만10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상표법 위반이 32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작권법위반 3087명,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2432명,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1856명순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홍모 씨(56)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 등 유명 소프트웨어업체에서 개발한 시가 14억원 상당의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을 98년 8월부터 최근까지 무단으로 복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모 씨(62)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동대문구 이문1동의 가정집 지하에 프레스 등의 장비를 갖춘 공장을 운영하면서 진품 시가 기준으로 5억8000여 만원 상당의 가짜 명품 가방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앞으로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 방침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