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압력밥솥의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 향후 모든 압력밥솥에 대해 압력시험 전수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밥솥 폭발방지를 위한 이중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자부측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기압력밥솥의 안전사고는 기술상 문제점보다는 철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관리상의 문제점이 더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시판품조사를 거쳐 이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전기용품안전인증운용지침 및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 업체가 생산과정에서 샘플링 검사하던 압력시험을 전수검사로 전환하는 한편, KS규격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도 고쳐 모든 제품에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사용자들이 압력밥솥을 만능조리기로 잘못 인식, 고장 발생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전기압력밥솥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제품에 부착하거나 설명서에 명시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조사결과 현재 리콜중인 LG전자 제품의 경우 내솥이 설계치보다 작게 만들어져 압력에 의한 폭발 위험성이 있었으나 압력성능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사고원인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쿠쿠전자 제품의 경우 압력으로 인한 폭발이 아닌 내부의 전기합선에 의한 사고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중이라고 설명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