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뀝니다]

오는 7월부터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 확대 시행돼 KTF의 016, 018 고객이 SKT나 LGT 등으로도 옮길 수 있다. 또 차세대 성장동력추진사업 참여기관이나 지방소재 물류업체의 부설 연구기관 등에 군복무 대체 요원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등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도 개선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IT관련 정책 및 제도의 내용을 소개한다.

 

 ◆ 정보통신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 확대 시행= 7월부터는 SKT에 이어 KTF의 016, 018 고객이 SKT, LGT 등으로도 옮길 수 있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시에는 이용자가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인터넷 주소자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제정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 시행=주요 ISP 및 대형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안전진단이 실시된다. 앞으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매년 1회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제 시행=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각종 불법감청으로부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설도청탐지업체의 난립과 도청탐지를 빙자한 불법도청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확대 시행=기존 시내전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입회사를 바꿀 수 있는 유선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를 순차적 확대 시행한다. 7월에는 부산, 8월에는 서울에서 시내전화 가입회사(KT, 하나로통신)를 서로 옮기더라도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요금제도 개선=사업자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하던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요금에 일반전화의 시내 및 시외요금체계가 적용되고, 시외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안내 멘트를 제공한다.

 ◇국내소포우편요금체계 조정·시행= 접수와 배달지역의 차이에 따라 동일지역과 타지역(다른 시·도 지역)으로 나눈 현행 요금체계에 제주 지역이 별도 신설되는 등 국내 소포 요금 체계가 조정, 시행한다.



 ◆산업·경제

 ◇중소기업 및 외국인 면세 대상 확대=일반기업보다 세제상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 대상에 제조업 등 28개 업종 외에 광고업 및 무역전시산업이 추가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업종도 광업·건설업·엔지니어링 사업 정도였으나 앞으로는 물류산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문디자인업 등이 추가된다.

 ◇R&D 세제지원 확대=이공계로 한정하던 R&D 세제지원 대상 종업원 위탁훈련비가 인문계 분야의 위탁훈련비용까지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기존에는 생산 및 유통과정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연관관계가 없어도 허용된다. 또 승인 여부 통지가 지연된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안이 추가됐다.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물품 관세감면= 종전에는 항온항습기 등 289개 품목에 대해 80%의 감면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온도자동조절장치 등 283개 품목에 대해 8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신설)= 하반기부터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게 된다.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에 의한 담배판매 금지(신설)= 하반기부터는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이 금지된다.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일원화= 종전에는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과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이 별도 운영됐으나 7월 1일부터 관세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된다.

 ◇사이버 스쿼팅 행위 규제(신설)=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이전·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된다.

 ◇형태모방 행위 규제(신설)=타인이 새로이 개발·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된다.

 

 ◆금융·증권

 ◇금융거래정보의 일괄조회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시에만 일괄조회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 조사 및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조회시에도 일괄조회를 가능토록 범위가 확대된다.

 ◇신용카드회원 보호장치 강화(신설)=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중 신고일 60일 전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불공정거래 포상제도 법제화= 종전에 최고 300만원이었던 불공정거래 포상금이 ‘증권거래법’ 및 ‘증권불공정거래행위신고및포상등에관한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최고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 종전에 관리종목 지정 후 90매매일간 ‘연속 10일 이상과 누적 30일 이상 액면가의 30% 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출됐으나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매매일간 ‘연속 10일 이상과 누적 30일 이상 액면가의 40% 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출된다.

 ◇기업 비밀 유출시 제재 강화= 영업비밀침해죄의 행위 주체가 ‘전·현직 임직원’에서 ‘일반 모두’로, 보호 대상 정보도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 비밀’에서 ‘경영정보를 포함한 기업에 유용한 비밀’로 확대된다. 영업 비밀을 유출해 벌어들인 부당 이득액의 2∼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또 친고죄 규정을 삭제해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해 진다.

 ◇유류구매 전용카드제(신설)= 7월 1일부터 석유제품 구매자(주유소 등)가 구매대금을 유류구매전용 카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단말기로 결제하고 그 거래정보가 금융결제원과 석유공사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유류구매 전용카드제가 신설된다.

 ◆과학기술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 개선= 전문연구(군복무 대체)요원을 차세대 성장동력추진사업 참여기관, 지방소재 물류업체의 부설 연구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배정 및 추천하게 된다.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9월부터 여성과학기술인의 전문성 향상과 체계적인 육성관리를 위해 지원센터(전국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해 교육·훈련·연수·상담 및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산연주도 핵심기술·부품연구개발 활성화= 그동안 핵심기술·부품 개발은 국과연 주도로 수행돼 왔으나 앞으로는 ‘2006∼2020 국방연구개발정책서’에 포함된 총 412개 핵심기술 중 산·연주도 개발비율이 현행 34%(139개)에서 50%로 점차 확대된다.

 ◇구역전기사업제도=종전에는 발전한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특정한 공급구역에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대체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그동안에는 소규모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한 특례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의 전력시장 외 거래가 허용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 문화 교육

 ◇ 전자책(e북) 부가가치세 면세혜택 =전자출판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시행으로 전자책 제작사 등에 세제혜택을 지원한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이를 통해 전자책 제작비 부분 경감→ 전자책 가격인하 → 소비자 증가로 이어지는 전자책 산업규모 확대에 직·간접 효과를 유발할 계획이다.

 ◇교사자격 취득대상 확대=정규 4년제 대학이 아닌 특별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도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따라서 사이버대학, 독학사, 학점은행제 등 정규 4년제 대학이 아닌 곳이나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한 사람들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돼 시행된다.

 ◇EBS 수능방송 청취를 위한 청소년 공부방 디지털화= 이전까지 일부 청소년 공부방의 시설이 낙후되었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청소년 공부방에서도 수능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TV및 PC 설치를 지원한다.

 ◇고입검정고시 과목 축소=7차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고입검정고시 과목이 종전 8개에서 6개로 축소된다.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다섯 과목이 필수과목이고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중학교 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지닌 응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국어 수학 영어만 선택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강화=‘학교폭력예방 및 폭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가 구성되며 시·도 교육청에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 행정·일반

 ◇전자적 방식의 정보공개 운영=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정부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보공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가 설치되고 공공기관은 주요 정보의 공개 범위·시기·방법 등을 사전에 정해 공표해야 한다.

 ◇현역모집병 입영통지서 e메일 교부= 그동안 우편으로 송달되던 현역모집병 입영통지서가 하반기부터는 육군모집병 지원시 기재한 e메일로 송달된다.

 ◇기금운용평가= 종전에는 전기금을 대상으로 운용실적만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운용실적은 전체기금의 3분의 1을 평가하고 기금존치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인터넷방식에 의한 수출신고제도 시행= 종전에는 EDI방식으로만 수출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종전 EDI방식과 병행해 인터넷 방식에 의한 수출신고가 가능해진다. 또 수입세금계산서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특허침해소송 우선심판제도(신설)= 특허침해소송과 관련된 심판으로 심리가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생활소음 규제 강화=종전에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진동 규제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고용허가제 시행=앞으로는 필리핀·태국 등지에서 선발된 성실하고 적응력 높은 외국인력을 사업주가 직접 선택하는 등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다.

 ◇법정근로시간 단축=법정근로시간이 종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된다.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E-9의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종전에는 임의 가입이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의무가입으로 바뀐다.

 ◇해상교통관제 제도 개선=소극적 관제였던 기존 항만교통관제(PTMS)에서 관제대상선박 및 관제 구역이 확대된 해상교통관제(VTS)가 도입되고 섹터별·항로별 적극 집중관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