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위성DMB사업자 선정기준 밝혀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MBC와 SBS 동시재송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위성DMB 사업자 선정은 단일사업자 신청시 과락제가 도입되고, ‘채널구성·운용계획’의 적정성’이 심사항목중 가장 높은 배점 비중을 차지한다.

방송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심사기본방향과 심사기준 및 배점(안)’을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리는 ‘위성DMB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한다.방송위는 위성DMB의 핵심콘텐츠가 될 지상파TV 동시 재송신에 대해 △승인유예(지상파TV 동시재송신 제한) △KBS1TV만 재송신 승인 △KBS1TV와 교육방송 EBS만 재송신 승인 등 세가지 방안을 제시, MBC·SBS의 동시재송신은 불허할 방침임을 명확히 밝혔다.

또 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출연 금액은 12년 순현재가치(NPV:Net Present Value)를 기준으로 해당법인이 적정규모를 산정해 출연토록 하되, 최소 금액은 자본금의 10% 이상을 권장할 예정이다.방송위는 위성DMB 매체특성에 비춰 기존 방송과 유사한 채널구성 및 프로그램 편성은 서비스 도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점을 감안, 심사항목중 ‘채널구성·운용계획의 적정성’의 배점을 상향조정해 비중있게 평가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허가추천 공모이후 단일사업자 신청시 전체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검증방안으로 과락제를 도입할 방침이다.세부심사기준 및 배점(안)은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책임(200점) △채널구성 및 운용계획(200점) △재정적 능력(150점) △경영계획(200점) △방송시설의 적정성 및 능력(150점)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100점) 등 총 1000점 만점이다.

방송위는 내달중 위성DMB 선정 정책방안을 확정,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된후 바로 사업자 신청을 공고하고 상용단말기 생산시점, 서비스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위성DMB사업자를 허가 추천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사업자 신청공고후 허가추천까지 통상 3개월이 소요되나 허가추천 신청서 접수 및 심사 등에서 일정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