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R 산업육성위한 지원책 대폭 마련

수출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보안용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준석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장은 29일 DVR산업협의회(회장 이준우) 주최로 코엑스에서 열린 ‘DVR 수요자와의 간담회’에서 “DVR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오는 2005년 디지털재난방재 및 응용보안 시스템의 핵심부품 국산화 및 기술개발에 20억원의 예산을 배정·지원할 예정이다. 고양국제전시장에 세계적인 보안전시회를 유치해 우리나라를 DVR 종주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DVR 인지도 제고 및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보급확대를 위해 NT, KT 등 우수 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를 유도하고 교체 비용의 일부를 융자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병행해 수출 전략도 마련된다. 산자부는 정부주도로 선진국 조달시장의 정보를 파악, 국내 기업에 이를 제공해 업체들의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현행 자동자료처리기계(HS 8471-50-1000)로 분류돼, 수입액 만원 당 70원의 관세환급을 받는 현 DVR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체계를 재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바꿔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DVR이 영상기기(HS 8521-90-9000)로 분류될 경우, 업체들은 수입액 만원 당 80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자부 나기환 사무관은 “그동안 DVR은 구체적인 HS코드가 없어 통계자료 확보가 부정확하고, 이로 인해 업체들은 수입제한 및 수출용 원자재의 관세환급 과정에서 애로를 겪어 왔다”며 관세 체계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