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의 첫 시행일인 지난 토요일(3일) 정부출연연구기관들 대부분이 예상됐던 대로 노사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채 변칙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출연연 내부에 심각한 노사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5일 과학기술계 및 출연연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천문연구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출연연들은 노사합의안 체결 없이 일방적으로 주5일 근무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은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노조원이 전체 직원의 50%가 넘는 기관은 노사합의안 체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난주 주5일근무 시행을 골자로 하는 근로조건 변경 내용을 일방적으로 노동부에 신고했다.
또 주5일 근무가 처음 시행된 이달 첫 주 토요일이 ‘근무 토요일’이었던 화학연구원과 과학재단,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은 ‘휴무 토요일’인 이달 마지막 주와 바꿔 시간벌기에 들어가거나 일부 조항만 잠정 합의한 뒤 우선 시행하는 변칙 주5일제를 실시했다.
그동안 출연연은 매달 첫주와 셋째 주, 또는 둘째 주와 넷째 주 등으로 나눠 격주 토요일 휴무를 시행해 왔다.
과기노조 측은 이에 따라 지난 주말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주5일제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균등처우와 채용 제한 등을 요구하는 8개 항과 올해 단체협상에서 타결되지 못한 조항들을 묶어 일괄 조정신청을 냈다. 과기노조는 15일간의 조정기간 내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쟁의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출연연 측은 이번 사안의 경우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 측의 고소, 고발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해본 결과 주5일 근무는 임금의 삭감 없이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근로조건이 향상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일단 시행 후 시간을 갖고 노사간 타협점을 찾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노조 임양섭 교육국장은 “더 좋은 노동조건으로 개정된다는 것은 사측의 판단일뿐 실제는 개악이라고 본다”며 “현상황에서의 주5일 근무도입은 실질임금의 삭감과 보건휴가의 무급화 등 오히려 복리후생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