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승의 ET잉글리시](153)美 경찰, 무선 정보검색 도입

The ubiquitous era has reached law enforcement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Police officers now have wireless access to commercial databases that contain information on nearly 98 percent of the U.S. population. When officers are on the beat, they can use the handheld device to find information about a person they encounter: where the person works, where s/he lives, who s/he lives with, etc.

These databases have been compiled by private companies that take information from sources such as the registry of motor vehicles, credit bureaus, property tax departments, and telephone directories. But these databases don’t include records from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The new method is spurring concerns with privacy activists, who say that information collected for one reason shouldn’t necessarily be used for law enforcement. They’re also apprehensive that the data may not always be reliable, and that officers could make rash judgments based on the inaccurate data.

미국의 법 집행기관들에도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했다.

경찰관들은 이제 미국민의 98퍼센트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에 무선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관들은 순찰 중, 휴대 장치를 이용하여 그들이 마주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 사람이 어디서 일하고, 어디에 살며, 누구와 사는지 등에 관한 정보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사설 기업체들이 축적한 것으로, 이들은 자동차 등록, 신용관리국, 재산세 담당부서, 전화번호부 등에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이 데이터베이스에 형사사법제도의 기록은 없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방안에 대해 사생활보호 운동가들은 어떤 이유로 수집된 정보를 법 집행기관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이 데이터가 늘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과 부정확한 정보에 의거해 경찰관들이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law enforcement agency: 법 집행기관

on the beat: 순찰중인

encounter: 마주치다, 우연히 만나다

make rash judgments: 성급한 판단을 내리다

<제공: ㈜ 능률교육 http://www.EnglishCa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