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신문고가 설치됐다. 공공부문 입찰과정에서 발주기관과 대기업에 의한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 SW사업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원장 고현진)은 KIPA 홈페이지에 중소SW사업자들이 입찰과정에서 겪은 부당·편법 사례 등은 물론 현행 SW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중소SW사업자 고충처리센터(http://www.kipa.or.kr)’를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중소SW사업자참여지원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는 ‘고충신고’와 SW관련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제도개선’으로 구성된다.
정통부는 “불이익을 받은 중소 SW기업의 경우 센터에 즉시 신고하면 재발방지와 적절한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