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번호안내 시 단순 전화연결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KT는 번호안내 서비스 제공 후 요금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과금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7일 KT의 번호안내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번호안내 서비스의 실질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 연결 여부만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은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의결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KT의 사유로 틀린 번호를 안내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를 해당 통화료만으로 한정키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번호안내 잘못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의 발생을 입증할 경우 이용자의 배상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위 측은 “2003년 한 해 안내 건수가 9억2000만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용자가 번호안내 서비스의 요금부과 방식,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독점사업자인 KT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이 설정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번호안내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