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인터넷 전화(VoIP)에 대해서도 일반전화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법개정을 추진중이라고 C넷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와 국세청 관계자는 VoIP서비스에도 연방소비세 3%를 부과하는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VoIP시장의 성장가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다른 첨단 통신분야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화되는 단초를 제공, 입법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그동안 VoIP는 데이터서비스로 간주됐기 때문에 통신관련 세금이나 법률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 2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VoIP에 대해 기존 전화와 똑같은 세금과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VoIP업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업계 주변에선 통신산업에서 세수감소를 우려한 두 정부기관이 FCC의 VoIP 무과세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세청 대변인은 “오는 9월까지 VoIP과세에 대한 통신업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 이후 의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통신업계와 소비자 단체는 모두 VoIP의 과세정책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 미 의회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미국내 VoIP사용자는 300만명을 돌파했고 미국기업 10개 중 1곳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사내 전화망을 VoIP환경으로 대체한 상황이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