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ED 업체 무더기 과징금

 발광다이오드(LED) 신호등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담합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자라다·서울테크놀러지·트래픽아이티에스 등 LED교통 신호등 제조 20개사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신호등 구매 입찰에서 낙찰 받는 순번과 가격을 결정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 행위로 인정해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공공 기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되는 물량을 서로 배분하고, 낙찰 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공공 기관에 제출하는 견적서 가격과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의 낙찰 가격과 들러리 업체의 투찰 가격을 정했으며 신호등 구매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도 정했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편법으로 이천시·광주광역시 등 6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신호등 구매 입찰에서 낙찰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20개 업체 중 제조 17개사는 시정 명령, 이 중 14개사에 대하여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3개사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해 경고하기로 의결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