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민생점검회의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렸다.
정부의 ‘제 5차 경제민생점검회의’는 IMF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었던 중소기업과 벤처활성화의 불꽃을 다시한번 살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최근 내수침체와 청년 실업 문제 등의 해법으로서 중기벤처에게 거는 정부의 절박한 기대감을 드러낸다.
이번 회의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특위간사를 맡아 중소기업 정책의 중첩부분을 조정기획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은 대통령이하 정부의 강력하고도 거국적인 중소기업·벤처 부활의지를 읽게 해주는 대목이다. 특히 자금위기를 겪는 중기벤처의 현실을 감안한 1조원 조성부분은 중기벤처 창업및 투자급감, 일자리 소멸, 산업기반 와해의 위기 속에서 성장기반을 살리려는 고심의 일착으로 분석된다.
이번 회의에 따른 정부의 정책실천 방향으로서 △중기지원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예고 되고 있으며 △중기에 대한 선택과 집중 △자립형 중기육성 △단계별 지원 등이 꼽히고 있다.
◇중기 정책 추진체계 개편=정부는 이번 중기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한 △정책조정력 강화 △산업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중소기업 지원기관간 기능 재조정 등의 기능개편안을 준비중이다. 새로운 개편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중기청이 간사가 돼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별 실행계획과 추진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선택과 집중=여느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발표된 정부 방침의 큰 줄기는 살릴만한 기업은 과감히 지원하고 가망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로 받아 들여진다. 또 그동안의 무차별적 지원 보다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유형과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달리하는 맞춤형 지원체제 확보와 함게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선 중소기업은 신속한 퇴출과 인수·합병(M&A)을 유도하는 내용이골자다.
◇기업유형별 지원=이번 대책은 궁극적으로 혁신 선도형 중기를 미래의 성장과 고용의 원동력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기술·인력·투자에 역점을 두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 등 중소기업 관련 기금의 투자회수자금 6000억원에 추가 출자금 4000억원 등 1조원의 투자 재원을 조성키로 했다.
또 중견 자립형 중기를 경제의 허리로 키우기 위해 경영지원 쿠폰을 중기에 저가에 판매해 이 쿠폰을 활용해 민간 경영지원회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있게 할 예정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부를 분리해 전문적인 신용정보회사(기업 크레딧 뷰로·CB)를 설립키로 하고 이른시일내에 CB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연내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성장단계별 지원=특히 관심끄는 대목은 기본적으로 ‘창업→성장→대기업화(또는 구조조정)’의 단계별로 지원키로 한 점이다. 창업기업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절차 간소화와 자금지원 강화책이 준비됐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이 기술성·사업성은 있으나 영업실적 미비로 자금조달능력이 낮은 창업중기에 집중된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창업기업 전문 신용보증기관으로 특화해 기술평가보증을 오는 2007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린다.
신용보증기금도 일반 중기 및 기술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범용 신용보증전문기관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중소기업들이 외부저장에 따른 세원노출을 우려해 꺼리는 애플리케이션임대서비스(ASP)방식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임대비용의 7%를 세액공제해주는 한편 ASP 도입기업에는 세무조사시 우대해 주기로 했다.
구조조정단계에서는 여신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구조조정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 은행이 상시 기업신용위험 평가 대상을 소액 채무 중기까지 자율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올해 500억원을 투입해 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미회수 자산을 인수·관리하기 위한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Distressed Fund)를 조성하는 한편 주식교환제도를 상장 벤처기업에도 확대적용시키고 창업투자회사가 일정기간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및 M&A 등을 위해 일시적 경영지배를 허용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