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불법공유자 고발키로

인터넷상 불법물 공유에 대한 법적제재 영역이 동영상에서 디지털 음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음악산업협회(회장 박경춘)는 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음악 공유 카페 운영자 10명과 웹스토리지에 음악을 올린 네티즌 140명 등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음악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에도 P2P 음악 공유서비스인 ‘소리바다’ 이용자 50명을 고소했지만 디지털음악 저작권 이슈를 부각시킨다는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이번 네티즌에 대한 대규모 고소·고발은 파문이 예상된다.

 협회는 특히 이번에 저작권법 위반 이용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음악 분야에 만연돼 있는 불법공유를 근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음악산업협회는 수개월 전부터 인터넷카페 운영자 등에게 불법파일 삭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고소고발 대상자는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 불법공유행위를 계속한 네티즌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이와 함께 웹스토리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특정 와레즈에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유활동을 한 경우에 국한해 집중단속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부각시켰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