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반도체업체인 모사이드테크놀로지스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D램 관련 특허 소송과 관련해, 뉴저지 지방법원이 삼성에 대한 몇가지 제재조치를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모사이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뉴저지 연방법원은 지난 1일까지 세차례 심리를 진행한 끝에 8일 모사이드의 증거수집 노력 및 제재신청과 관련된 비용을 삼성전자가 보상하라는 명령을 포함해 4개항의 제재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은 특허침해 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니며 본 소송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만한 중대 사안은 아니다”라며 “1심에서는 삼성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모사이드는 지난 2001년 ‘D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인피니언을 제소한 업체다. 지난 4월 6일에는 삼성전자가 이번 재판의 사실확인단계에서 법률에 정해진 것과는 달리 모사이드에 대한 문서전달을 거부했고 사건관련 e메일 증거들을 폐기했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법원에 요청했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