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2 이중심의 문제 없다"

온라인게임 ‘리니지2’를 놓고 불거진 이중심의 문제가 결국 국무조정실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는 최근 엔씨소프트가 신청한 ‘리니지2’ 심의 조정과 관련해 열린 두 차례 심의조정자문위원회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사이에 조정할 사항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보위 측은 다만 이 같은 결론이 자문위원회의 의견일 뿐, 최종 결정은 구체적인 법률검토 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보위가 최종 조정결과를 내놓더라도 자문위원회 의견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는 최근 게임업무 영역조정에 직접 나선 국무조정실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이달 초부터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간 게임관련업무 중복에 대한 조정 및 중재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리니지2’는 지난해 문화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이용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같은 사안을 두 심의기관이 중복심의함으로써 서로 다른 법률적 의무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며 청보위 측에 심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청보위의 이번 ‘리니지2’에 대한 조정은 각 심의기관 간에 같은 매체물에 대해 심의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청소년보호법 제11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두 심의기관의 심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위의 ‘18세 이용가’ 판정은 만 18세를 성인으로 간주하는 ‘음반및게임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근거하며, 윤리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은 연 19세를 성인으로 간주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랐다는 것이다. 즉 영등위의 ‘18세 이용가’와 윤리위 청소년유해매체물판결은 성인 등급물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이번 청보위 결정에 상관없이 이미 윤리위의 판정에 대해 효력 정지 및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놓은 상태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