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을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할 주체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12일 가칭 ‘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육성에관한법률(이하 출연연 육성법)’이 입법예고됐으며 국민 의견수렴작업을 거쳐 올 가을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새 법률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과기부가 관리할 출연연이 8개에서 총 29개(부설기관 4개 포함)로 늘어나 명실공히 국가 연구개발 총괄부처로서 위용을 갖출 전망이다.<표>
과기부는 지난 5월 열린 제 43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과학기술정책목표와 출연연의 육성·지원을 연계하고 △국가혁신체제를 정립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기초·산업·공공기술 등 3개 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출연연 육성법은 궁극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관리해온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를 국무조정실에서 과기부로 이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인 과기부 장관이 3개 기술연구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같은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되고 각 연구기관의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게 된다.
과기부 장관은 각 연구기관의 차기년도 예산요구에 대해 적용할 기준을 연구회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관리기능을 수행, 국가혁신체제 수립의 밑거름(기술혁신)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출연연 육성법 제정작업이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평가 부처로 거듭날 과기부 혁신작업의 물꼬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국무조정실에서 과기부로 이관될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