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병 악용` 인터넷업체 적발

 병역특례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챙긴 병역특례 인터넷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 등을 보유한 병역 특례병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편법 고용, 운영하면서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로 주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002년 3월 인터넷 광고회사를 설립,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특례 업체로 선정된 뒤 같은 해 12월 인터넷 도박 사이트 K게임을 따로 개설, 병역 특례병을 이 도박 사이트에 편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인터넷을 통해 대규모 스팸메일을 뿌려 도박 사이트 회원 40만명을 모집한 뒤 도박 판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조사결과 주씨는 병역특례 업체인 인터넷 광고회사 설립 후 9개월 뒤에 바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고 모두 7명의 병역특례병 가운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 등을 가진 병역특례병 5명에게 도박 사이트 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주씨가 개설한 도박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도박개장방조)로 A환전 사이트 대표 남모(25)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병역특례 제도를 악용해 우수 인력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이 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병역특례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