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산업발전법시행령(안)’의 적용 대상에서 각급 학교는 제외될 전망이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는 e러닝산업발전법 시행령의 적용 대상에서 각급학교는 제외키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난항이 예상됐던 e러닝산업발전법시행령(안)은 15일 소집될 관계기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돼 예정대로 이달 말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산자부가 입법 예고한 e러닝산업발전법시행령(안) 제2조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유관부처인 교육부와의 갈등을 불러왔다. 본지 6월 3일 3면 참조
그러나 산자부 관계자는 이날 “교육부의 의견에 따라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각급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해 산자부가 교육부의 반대 의견을 수용키로 했음을 시사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두 부처의 국장급 실무선에서는 각급 학교를 제외키로 이미 합의된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와 산자부는 e러닝산업발전법시행령(안) 적용대상에 각급 학교를 포함시킬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산자부는 e러닝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는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던 반면 교육부는 산업발전 관련법에서 학교의 교육과정까지 규정하는 것은 교육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에 두 부처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의 반대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있었던 데다 산자부 측에서도 일정상 예고된 법 시행 일자를 미룰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