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체결시, 일부 전자 품목 관세유예기간 연장해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국내 전자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유예기간 연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훈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본부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 등 경제 4단체가 13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한·일 FTA 대토론회에서 ‘전자산업부문의 한·일 FTA 영향과 대응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산업의 경우 제조 및 응용기술은 일본과 경쟁력이 비슷하나 핵심 기술 및 소재와 브랜드 이미지, 유통 및 마케팅 능력 등은 일본에 뒤떨어져 있어 FTA체결시 특히 중소기업의 타격이 예상되므로 관세유예기간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병남 전자부품연구원 전략사업 본부장도 “FTA 체결시 대일 무역역조규모는 지난해 수준(36억 달러)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