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시스템 내년 3월부터 감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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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또 감리법인의 등록 및 취소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성·신뢰성·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기술아키텍처(ITA)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정통부는 감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행 인증제로 돼 있는 감리 자격요건을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등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처럼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감리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면서 건축분야의 전유물로만 인식돼온 감리가 IT 분야에서도 보통명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황=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15조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 기준을 정해 이를 고시하고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으로 수주자와 발주자 모두 감리를 회피할 수 있어 IT 감리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영하 한국정보시스템감리인협회 부회장은 “IT 감리를 실시하더라도 수·발주자가 감리인의 사업중지 및 재시공 명령 등의 지적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어 책임 감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부실감리가 횡행하는 등 구조적인 한계에 노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배경=IT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전산시스템이 경영 및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을 넘어 경쟁력 및 생산성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면서 IT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감리가 필수라는 인식은 이미 보편화돼 있다. 따라서 그간 시스템통합(SI) 업체를 중심으로 어떤 형태로든 IT 감리와 관련된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수행돼 왔다고 할 수 있다.

 삼성SDS와 LG CNS, SK C&C, 현대정보기술, 포스데이타 등 중대형 SI업계는 품질보증 및 프로젝트관리 등 전담조직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과 품질 여부 등을 관리·감독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형태의 IT 감리는 성격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창근 포스데이타 품질보증팀장은 “그간 수주자가 감리인을 선정하고 발주자가 감리 의견을 묵살하는 등 공공 IT 프로젝트 감리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부실 감리를 방지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 감리를 위해 수·발주자 등 이해당사자가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에 감리를 맡기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과제 및 전망=공공분야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는 정보시스템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보화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통부가 감리 시행 대상 및 방법, 절차 등과 관련해 별도의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리비 산정 △ 감리 평가 기준 △ 감리 역할 및 범위 △ 감리 관리기관 역할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99년 고시된 이후 5년간 변경되지 않은 감리비 산정 기준을 둘러싼 이해집단간 이견이 정통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정영길 정통부 정보화기획실 사무관은 “공청회 등을 통해 공공 분야 수·발주자는 물론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