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 강화

 최근 주요 국가기관에 해킹 피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14일 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은 해킹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내적으로 산·학·연·관 협력은 물론, 한·중·일 등 국제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법정비 등을 통해 사이버테러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우선 정통부는 이번 국가기관의 해킹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최근의 사이버테러가 국경을 초월해 일어나는 것을 감안, 한·중·일 3국의 정보보호 관련 기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데이터에 대한 사전탐지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현재 3국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르면 3분기 내에 한·일 간 침해사고 관련 정보 교류를 시작하고 연내에 한·중 간 정보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사이버테러 위험이 정보전 양상으로 확산됨에 따라 100억원을 투입, 사이버테러 감지 및 대응을 위한 국방통합보안관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전군을 대상으로 전산시스템의 무단 접근을 막는 국방인증체계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고원국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대령은 “미래의 전쟁은 정보우위를 기반으로 한 정밀타격과 네트워크가 중심이 될 전망”이라며 “군의 독자적인 대응보다 민·관·군의 협력 강화를 통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현재 주무 부처가 산재돼 있는 사이버테러 대응 관련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칭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또는 ‘국가정보보안기본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사이버테러 대응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침해사고대응기구 및 정보공유분석센터와 정보를 교류하고 대응책을 협의할 ‘국가사이버안전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화수·장동준기자@전자신문, hsshin·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