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최근 우리 기업을 상대로 원천특허를 보유한 외국 선진기업 등의 특허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특허분쟁 대응 및 예방을 위한 표준 절차서를 개발, 보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특허분쟁 대응 경험이 많은 기업의 특허담당 실무부서장 △지적재산권 분야 교수 △연구원 △변리사 및 업종단체(한국전자산업진흥회) 임원 등으로 TF를 구성, 2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9월 초에 발표회를 갖고 본격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절차서는 △특허권의 침해 및 보호 △주요국의 특허 침해 쟁송제도(미국·일본·유럽·한국 등) △특허침해와 대응 △특허분쟁 예방 지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