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서비스업 창업후 4년간 50% 세감면

 하반기부터 민간 독립법인 형태의 연구개발 서비스업체를 창업하거나 분사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4년간 50% 감면받는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자연계 석사 이상의 학위취득자가 연구개발 서비스업체에 전문연구 요원으로 4년간 복무하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며 연구개발 기획·자문·평가에 관한 전문자격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 서비스업 육성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구개발 서비스업이란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독립 또는 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거나 정보제공·컨설팅·시험분석을 통해 지원하는 산업을 뜻한다.

 정부는 국내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고 보고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서비스 기능을 분리, 독립해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창업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하고 매년 고용증가비율에 비례해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수준의 세제혜택을 이뤄지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 위탁을 하는 발주기업에 세액공제 또는 비용 손금산입 혜택이 주어지고 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사업용자산에는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서비스업체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에 대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석사 이상의 학위취득자가 지정업체에서 4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기획·관리·평가분야에서 전문자격을 갖춘 가칭 ‘연구기획 평가사’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는 연구개발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서비스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개발이나 기술상용화에 참여할 경우 출연기관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참여연구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시설, 의료·요양, 용구·용품, 보험·금융, 재가복지서비스, 여가정보 등 6개 분야에서 실버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10월 국정과제회의 보고 후 범정부적인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