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체국 금융시스템의 재해복구(DR) 센터 구축사업의 수주 취소위기에 처했던 SK C&C(대표 윤석경)가 정상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가 지난 2001년 정부·공공 기관 전산장비 납품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의결을 받은 SK C&C 등 5개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보고 입찰 제한 처분을 내린데 대해 SK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 C&C는 일단 주사업자로서 입찰 및 계약 자격 상의 정상적인 지위를 회복, 지난 16일 본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정통부 전산관리소 측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라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8일 6개월간의 입찰 제한 제재를 결정하고 최근 SK C&C의 DR 사업 수주 취소와 재입찰 공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정통부의 이번 제재 조치가 부당하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전산관리소 측은 “일단 행정법원에서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계류중인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DR센터 구축사업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산관리소와 SK는 오는 12월까지 약 5개월의 일정으로 DR 센터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각종 재해에 대비해 우체국 금융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약 96억원이 투입돼 경기도 수지 소재 한국전산원에 DR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공급하는 투루카피를 적용해 계정계 입·출금 업무와 대외계 등 트랜잭션이 빈번한 핵심 업무 시스템의 실시간 백업체계를 구축, 재해 발생시 3시간 이내 서비스 복구가 가능하도록 구현된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