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데이타(대표 김광호 http://www.posdata.co.kr)가 임직원이 개발한 기술이나 특허를 통해 얻은 회사 수익의 최고 30%를 해당 임직원에게 직접 보상하는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다.
이 회사는 직무발명의 범위를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의장 △ 소프트웨어(SW) 등으로 구분하고 실시가능성· 독창성· 경제적 가치· 독점성 등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10만∼40만원의 신고· 출원· 등록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동시에 직무발명을 통해 창출된 수익의 최고 30%까지 직원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포스데이타는 이를 통해 임직원의 직무발명을 보호 및 장려하는 동시에 연구개발 의욕을 높여 확보된 지적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휴대인터넷 장비, 텔레매틱스 등 신수종 사업을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직무발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첨단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광수 포스데이타 KM팀장은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제도화해 직원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