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 의지가 법·제도 시행에 따른 불분명한 적용 기준과 실천 의지 부족 등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특히 중소 SW사업자의 공공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위해 일정 규모(5억원) 이하 공공 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입찰참여 제한 제도는 사업 발주기관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고 예외 조항이 유명무실해 계속 논란을 빚고 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1조가 규정한 사업 제안서 보상제도 역시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실천 의지 부족으로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어 SW산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애매한 시행령=지난달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총 사업비 2억5000만원 규모의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및 정보표준환경 구축 프로젝트 입찰에는 대형 시스템통합(SI)업체가 참여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업 규모로 볼때 대기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개발이 포함된 ISP사업인 만큼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는 입장이 팽팽이 맞선 것.
이와 관련해 정통부는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농업기반공사 상급기관인 농림부에 시행령에 의거한 권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하며 시행령의 참가 제한 조항 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고 밝힐 뿐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정통부는 또 시행령 개정안의 조항은 임의 규정인 만큼 발주기관이 사업 제안서에 대기업 입찰불가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만큼 더 이상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매출 300억원 이상으로 사업참여를 제한한 시행령에 따라 공공정보화사업의 입찰이 제한되는 대기업이 특정 사업부를 지분투자 없이 분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대기업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을 교묘히 피해나감으로써 5억원 미만의 공공사업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 SI업계는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 제도의 대상기관 및 사업에 대해 정통부가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천 의지 부족=SW입찰의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SW 제안서 보상제도는 이미 사문화된 상태다.
SI업계 관계자들은 “우체국 금융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입찰 등 정통부 유관 기관조차도 제안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현실에서 다른 기관에서 이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프로젝트 발주기관들이 강력한 실천의지 없이 비용부담이 늘어난다는 현실론만을 내세우고 있는 이상, 제안서 보상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SI업계 관계자들은 “SW산업의 중요성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통부가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개입, 명확한 적용기준과 체계를 수립해 당초의 입법 취지를 살려야 SW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통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