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대기업에 세금감면 혜택"

 내년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 물품을 구입한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면 세금을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좀 더 앞당겨 받을 수 있게 돼 현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재정경제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물품을 구입한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면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60일 이내 현금결제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한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0.3%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 31∼60일 사이의 현금결제에 대해서는 0.15%를 세금에서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 등 세금 총액의 10%로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 물품대금 지불을 위한 60일 이내의 현금결제가 아무리 많아도 이 범위를 초과한 세액공제는 안 된다.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결제는 △현금과 어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통한 대금지불로 한정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통한 결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기업의 외상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기업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중소기업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약속한 기일이 되면 정해진 돈을 갚는 어음과 비슷한 원리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처럼 기업이 물품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결제가 이뤄지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현행법상 대기업의 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연간 매출액 80억원 초과, 도매업은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연간 매출액 100억원 초과 등으로 정해져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