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업계 칼 뽑을까

 교육업계가 교육인적자원부의 2·17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대해 헌법 소원을 타진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학원·출판·온라인 입시 업체 등은 최근 법무법인 정평을 통해 교육부의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학생·교사·교육업계 교육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를 들어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정평의 오수용 변호사는 “교육업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구성중이며 청구 여부는 24일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 방송강의 및 교재 내용을 대입 수능시험에 대폭 반영하겠다지만 이로 인해 교사들은 EBS 출연 강사의 보조로 전락하고 학생들은 학교 수업과 방송강의 시청이라는 2중 학습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사로서의 교육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 학부모는 자녀 교육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구를 업계가 중심이 돼 진행하는 배경은 2·17 대책 여파가 주로 기업에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EBS 방송과 교재에서 수능 시험과 연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학습지, 온라인 입시 사이트 등은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헌법소원이 추진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무엇보다도 헌법소원의 전제 조건이 될 청구인단 구성이 교육 주체마다 이해 관계가 다르고 기업들 역시 참여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사교육 업체들이 청구 주체가 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다”며 “현재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정대로 헌법소원이 추진될 경우 2·17 정책에 대한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여 큰 사회적 반향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 주체의 의견이 제외된 상황에서 시행된 2·17경감 대책에 문제가 없는지에서부터 공기업이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EBS의 방송 강의와 대입 시험을 연계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