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2’에 대한 청소년 유해정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엔씨소프트에 송부한 결정문에서 “윤리위의 리니지2 청소년 유해정보 결정을 ‘리니지2 청소년 유해정보 결정 취소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엔씨소프트 측이 제기해온 “윤리위의 청소년 유해물 결정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18세 이상 이용가 판정이 어긋나며, 18세 회원에 대한 서비스 여부 등에 대해 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와 함께 최근 영등위와 온라인게임 중복심의 논란을 빚고 있는 윤리위의 입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등위와 윤리위의 중복심의 논란은 현재 국무조정실이 조정·중재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앞서 엔씨소프트는 윤리위의 리니지2 청소년 유해정보 결정으로 기업 가치와 이미지 손상, 해외 수출시 불이익, 마케팅 활동 제약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윤리위 결정의 효력과 절차의 속행 정지를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리니지2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부당한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길게 잡아 2∼3년 동안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며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있어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