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개원하는 17대 정기국회가 IT를 통한 ‘기업 생산성 제고’와 ‘신규 IT 시장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관문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제·개정을 추진해 온 전자문서이용촉진법·기업연금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법안은 정부·기업 등의 업무 프로세스 변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IT시장 활성화라는 후방효과가 기대되면서 법안 통과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법안 통과시 적게 잡아도 연간 5000억원의 비용절감과 1000억원 이상의 IT 수요 창출이라는 후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이 법안은 그동안 금융권을 중심으로 요구돼 왔던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인정을 위한 것으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종이문서의 법적효력을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30개 개별법에서 누락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장관간담회에서도 거듭 추진을 확인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한 전자문서이용촉진위원회와 각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 제도 시행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종이문서 보유의무에서 자유로워져 금융권에서만 연간 5000억원의 문서 생산·보관·유통 비용이 절감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약 1조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IT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자문서 활용과 관리의 확산으로 스토리지, 이미징 시스템,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워크플로 등 솔루션 수요가 크게 늘어 연간 300억원 규모의 시장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기업(퇴직)연금법=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기업연금법안은 현행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며 연간 40조원 규모의 새로운 금융상품 시장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미국(401k)·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가 퇴직금을 대신해 매달 급여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고 이를 확정급부(DB)형·확정갹출(DC)형 등 투자 금융상품에 투자, 은퇴 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체계를 마련, 노후에 대비할 수 있으며 적립액과 투자수익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제도 시행을 대비해 은행·보험사들의 관련 시스템 구축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삼성생명·대한생명 등 주요 은행과 보험사 등이 관련 시스템 도입을 검토중이며 유니보스·한국IBM·한국유니시스·한국썬가드 등 IT업계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하반기에만 10개 안팎의 프로젝트 수요가 발생, 약 300∼4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되고 향후 2년 동안 1000억원 시장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임대서비스(ASP) 세제 지원=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정보화를 통한 기업 투명성 및 생산성 제고를 겨냥해 ASP 이용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지난 1년간 논의를 거쳐 국회 상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 등 정보 시스템을 자체 구축할 경우 7%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임차방식의 ASP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ASP 도입 기업도 자체 구축시에 상응하도록 서비스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 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재경부에서 관련 개정안을 마련중이며 이미 청와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이 반영되면 지난해 1000억원 시장을 돌파한 ASP산업이 도입을 주저해온 중견·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추가 정보화 수요를 견인, 시장 활성화에도 적잖은 파급을 미칠 전망이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