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고객을 부가 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켜 요금을 챙긴 사례에 대해 100만 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www.kopico.or.kr)는 지난 19일 제32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위의 사례를 포함한 총 3건의 개인정보분쟁 조정사건에 대한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A이동통신사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지난 4년 간 총 4회에 걸쳐 자사 부가 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켜 부당한 요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A사가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A사가 신청인의 가입 신청서를 허위 기재한 흔적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와 유사한 피해를 보고 있어 요금 청구서를 면밀히 살펴보는 등 주의가 요망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도 실제 이용자는 신청인의 아들이지만 이동전화 명의자는 80세의 노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위는 고객이 이동통신사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 조회내역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를 이유로 조회내역 공개를 거부한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조회내역을 통보해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