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 차등부과 24일부터 시행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전파사용의 대가로 정부에 내는 전파사용료 차등부과를 24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재 분기별 가입자당 2000원인 전파사용료가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은 2320원으로 오르고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1620원으로 내린다.

 정통부는 22일 전파사용료 차등화, 난시청 해소용 위성방송국 허가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내용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차등적용으로 SK텔레콤은 연간 약 2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되고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135억원, 65억원 가량의 사용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주파수의 효율성 차이에 따라 1:0.7의 비율로 차등적용된다”며 “24일 이후의 전파사용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그동안 대통령령으로만 신고없이 개설할 수 있는 소출력 무선국을 정하던 데서 정통부 장관이 그 대상을 추가해 고시할 수 있게 해 전자태그(RFID),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등 급속한 전파기술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개설하는 방송국을 방송위 허가추천없이 정통부 장관이 직접 허가할 수 있게 해 행정처리기간을 현행 150일에서 60일로 단축시켰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