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 도입 의무화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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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경계 없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도입과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화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ITA 및 감리 의무화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적용 방법론상 문제가 남아 있어 실제 입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ITA 및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화를 더 이상 늦출 경우 국가 정보화사업에 중복투자나 상호운용성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정보기술아키텍처법(안) 마련 과정부터 전자정부법, 정보자원관리법(안) 등 다른 법률과의 중복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데다 ITA 및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화 등 비교적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놓고 관련 기관 및 단체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주요 법안 내용=우선, 범정부차원에서 ITA를 도입·확산시키기 위해 정통부장관으로 하여금 ‘ITA도입·확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ITA 운영 실태 및 추진성과를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제4,8조) 또 공공기관에 대한 ITA 도입도 의무화했다. (제5,6조)

특히 정보기술아키텍처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 및 효과성 등을 위한 기술평가를 실시해야 하고(제10조) 국민 생명과 재산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 실시도 의무화된다. (제11조)

<>주요 쟁점=정보시스템이 점차 대형화, 복잡화되면서 ITA 및 감리 제도화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전자정부법, 행정정보자원관리법(안) 등과의 중첩 가능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행자부 등 다른 부처 간 이견 조율 문제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정보기술아키텍처법(안)의 세부조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정보화 관련 부처들은 여전히 ITA 도입 문제를 별도 법제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를 둘러싼 정보시스템감리인협회, 정보통신기술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간 이해 조정 문제도 풀어야할 과제다. 실제로, 정통부는 지난 2002년에도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하며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 조항을 신설키로 했으나 감리 시행 주체와 역할 및 범위 등에 대한 이해가 엇갈려 입법화를 포기한 바 있다.

<>향후 전망=세계 글로벌 기업의 40%가 이미 ITA를 도입한 만큼 국내에서 ITA 법제화가 계속 연기될 경우 효율적인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정통부의 우려다.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화 역시 감사원 및 국회 감사를 통해 끊임없이 제기돼온 사항으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ITA 법제화와 감리 의무화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 논란이 예상되지만 범정부 차원의 ITA 도입을 위해서는 참조모델, 운영지침, 기술표준 등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연내 ITA 법제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