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IT렌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비용의 세액 공제 및 공제액 확대와 공공 수요 창출을 적극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통부는 재경부와 협의해 조세특례제한법상 ERP 등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도입시 투자액의 3%(중소기업은 7%) 상당 금액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조항을 IT렌털 등 온라인 비용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나아가 IT렌털 서비스 비용의 경우 공제액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재경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회계모듈과 같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논의중이며 반대로 이를 기피하는 기업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중이다.
정통부는 또 구매중심의 정부예산회계제도가 공공분야의 IT렌털 도입을 막고 있다고 보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이를 개선키로 했다.
IT렌털 ASP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솔루션에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한편 한국전산원, 한국IT렌탈산업협회, 한국커머스넷, 기업정보화지원센터는 23일 정통부 15층 대회의실에서 정통부·중소기업청·관련 기관의 후원 아래 ‘100만 중소기업 정보화 확산 추진 선포식’을 갖는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비전 공유와 확산을 위해 열리는 이 행사엔 정보통신부 장관, 국세청 차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 한국전산원장 등 중소기업정보화 관련 기관장, KT사장 등 주요 ASP사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인사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면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