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음악서비스 대표에 첫 실형

나우뮤직 최연동 대표,저작권법 위반혐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온라인 음악을 제공해온 인터넷서비스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허근영)은 22일 온라인 스트리밍음악서비스업체인 나우뮤직(http://www.nowmusic.co.kr)의 최연동 대표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최초의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관련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유료화를 선언한 벅스의 박성훈 사장이 29일 같은 혐의로 6차 공판을 앞두고 있어 판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저작권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원고와의 합의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연동 대표는 “지금 당장은 할 말이 없다”면서 “항소 여부는 좀 더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가능기간은 1주일이다.

 한편 벅스와 함께 무료서비스를 고수해 온 나우뮤직은 12만여 곡의 음악을 40만명의 회원에게 서비스해 온 업계 5위권(사이트 접속률 기준)의 업체로 지난해 10월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로부터 저작권 침해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나우뮤직 사이트는 지난 21일부터 잠정폐쇄 중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