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 실형선고 의미

22일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인 나우뮤직 최연동 대표에 대한 실형 선고는 저작권 침해 시비에 대한 뚜렷한 판례가 없어 혼란을 겪어온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에 하나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기술의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법원이 과감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향후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음악계 크게 환영=법원의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 음악계의 권리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서비스중지 가처분이나 민사소송에 비해 형사처벌이 갖는 무게감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윤성우 법무실장은 “음악산업은 나우뮤직과 벅스 등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료로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판결이 다른 불법 사이트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함용일 YBM서울음반 대표도 “이번 판결은 최소한 기업 형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결은 벅스의 향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훈 벅스 사장에 대한 6차 선고공판이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우뮤직의 경우 지난해 7월 한국인터넷음악서비스사업자협회(KAIMS)에 가입해 유료화 노력을 펼치기도 했으며 회원수가 벅스의 1600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40만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벅스의 형량이 훨씬 클 것이라고 음원제작자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에도 영향=이번 판결은 정부가 추진중인 저작권법 개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 때문에 판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송권’은 말 그대로 자신의 음악을 ‘전송’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이 음악을 ‘무단 전송’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과거 오프라인 환경에서 음반사들은 ‘복제권’과 ‘배포권’만으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누구나 ‘전송’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전송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현행 저작권법상 ‘전송권’ 침해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검찰은 결국 서비스를 위해 서버에 음악을 ‘복제하는 행위’를 문제삼아 기소했고 이는 재판과정에서 ‘복제행위가 권리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는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피고 측에서 “CD음악을 서버에 복제하는 행위는 음악을 서비스하기 전 단계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아 복제행위 자체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복제’ 행위가 서비스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작업이라고 판단, 저작권 침해혐의를 인정했다.

 기소를 담당한 이영남 검사는 “복제행위가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는지를 증명하는 작업이 가장 힘들었다”면서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이 부여돼 있었다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자유로운 콘텐츠 활용은 점점 어려워져=음악권리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기뻐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일반 사용자들의 시선은 고울 리가 없다. 올 들어 영상물 공유자에 대한 법적 대응, MP3폰 음악 재생기한 설정 등 자유로운 콘텐츠 이용을 막는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음악서비스업체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온라인음악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성모씨는 “음악권리자들의 창작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음악권리자들이 호응을 얻으려면 불법 서비스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합법 서비스의 품질 향상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