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압력밥솥업계가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전기용품안전규격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치 않은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새 규격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돼 사업진행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업계는 이번 규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쿠쿠홈시스, LG전자, 노비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7월부터 시행되는 새 규격을 만족시킬 만한 기술이 없어 기술표준원 산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신모델 출시가 어려운 것은 물론 앞으로 IH밥솥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까지 놓이게 됐다.
새 전기용품안전규격은 ‘자기장’에 관한 규격이 추가된 것으로 이제까지와는 달리 9KHz에서 30MHz까지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제품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해 25K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IH밥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30MHz 이하의 주파수에 규제를 가하는 것이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인체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타 전자기기와의 간섭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유럽의 규격을 따라 엄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규격 한계치를 높이거나 △조리에 필요한 1차 주파수에 대한 규제를 면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IH인버터를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기준에 맞지 않아 사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산업계에 도움은 주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시킨다"고 토로했다.
업계가 이처럼 고심하는 것은 당장 이달부터 생산되는 제품은 전기용품안전인증 기관 등을 통해 전자파 시험을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1차적으로 개선 권고가 내려지고 권고에 따른 시정이 없을 경우 인증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김현익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은 “전기용품안전규격 시행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기준에 따른 것이며 지난 2000년 7월 7일자 고시를 통해 200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알린 바 있고 당시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행일자를 다시 2년 6개월 이후인 올 7월 1일로 늦춘 것”이라며 “IEC의 기준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유럽연합(EU) 등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여기서 또 유예기간을 두게 될 경우 그만큼 기술개발도 늦어져 중국 등 후발국가의 추격으로 인해 국내 시장 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2년여전에 예고가 됐다고는 하지만 최근에야 시험설비가 갖춰졌기 때문에, 미리 연구하고 대비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재우 기표원 디지털표준과장은 “자기장유도전류의 허용치를 IEC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전자파 차폐기술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차폐기술 적용 및 금형·기판배열 등의 변경에 따른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전기용품안전규격은 불필요한 전자파로 인한 다른 전자지기간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한 룰이며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IH밥솥업계는 이번주중 3사가 만나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기술표준원 산하 인증기관과의 미팅을 통해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본다는 계획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