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등록기업에 공시 사유가 발생한 날에는 바로 공시해야 하는 당일공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상장사의 37개 익일 공시대상 가운데 사업 목적 변경, 시설투자,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 차입, 손익구조 변경, 증여 등 25개 사유에 대해서 발생당일에 공시를 해야 한다.
코스닥등록기업도 주식 관련 사채 발행, 소규모 합병, 주요 기술 도입 등 75개 익일 공시 대상이 당일 공시로 바뀐다. 상장·등록사의 익일 공시 대상은 공시 시한이 기존의 다음날 오후 9시에서 오후 4시로 단축된다.
공시 의무 대상에 거래소는 대표이상 변경·회계처리 위반·임직원 횡령(자기자본의 1% 이상) 등 9개 항목이, 코스닥시장은 매출액 30억원 미만·분식회계·임직원 횡령(자기자본의 3% 이상) 등 10개 항목이 각각 새로 포함된다.
또 상장·등록사가 공시 내용을 변경할 경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항목에 20% 이상의 감자 또는 회사 분할 비율 변경, 50% 이상의 공급계약 금액 변경 등 8개 항목이 추가된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