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의 모든 온라인쇼핑몰(B2C)과 e마켓플레이스(B2B)의 DB화에 나선다. 이 같은 조치는 인증제도 등 정부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책에도 불구하고 소피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 초 정식 발족 예정인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는 4만개 내외의 온라인쇼핑몰 및 e마켓 중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2만3000개의 정보를 취합,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센터를 위탁·운영 예정인 한국소비자연맹을 통해 최근 25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 이달 초 DB 구축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시는 당초 이달 중에 전자상거래센터를 설립하고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DB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최근 DB 구축이 완료되는 9월 초로 연기한 바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관리하는 온라인쇼핑몰 및 e마켓 DB는 크게 △기본 항목 △자치구 항목 △추가 항목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 항목에는 △거래안전장치 △반품 배송비 부담 △결제 안정장치 △결제방법 △청약철회 가능 및 기한 내용 △영업(일반·경매·공동구매)형태 등이 포함된다. 또 자치구 항목에는 회사의 일반 개황 및 취급품목·업체상태(영업, 휴업 등) 등의 정보를 소개한다. 이밖에 법규위반 사항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항목으로 넣게 된다.
서울시 소비자보호과 김광식 팀장은 “정부의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거래의 신뢰성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믿고 할 수 있도록 DB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