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콧CPU 소음 피해 구제 `마찰음`

프레스콧 중앙처리장치(CPU) 소음문제를 놓고 소비자들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인텔 간 마찰이 확대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소보원과 인텔은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리콜운동에 나섰다.

 우송균씨 등 인텔 프레스콧CPU(사진) 사용자들은 소보원 측이 26일 ‘CPU 소음과 관련 별도의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구제에 난색을 표명하자 개설·운영중인 안티인텔 카페(http://cafe.daum.net/antiintel)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 리콜운동을 본격 전개키로 했다.

 또 해당제품을 상대로 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씨 등 일부 소비자들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소음문제와 관련해 소보원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소보원 소비자상담팀 관계자는 “CPU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한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구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씨는 “결국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직접 찾아나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번 소보원의 조치가 소비자들의 안티인텔 운동에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씨 등은 최근 다나와(http://www.danawa.co.kr)에 ‘인텔 전화상담 내용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 수일 만에 2만2000여건의 조회수를 올리며 프레스콧의 발열과 그에 따른 쿨러의 소음 문제에 대해 네티즌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이들 네티즌은 답글 등을 통해 “CPU 온도 54도에 RPM이 4500이 넘는 프레스콧의 쿨러소음은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라며 리콜 등 제조사인 인텔 측의 성의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인텔코리아 측은 “소음문제는 CPU자체의 결함이기보다는 일부 조립PC의 부적합 제품에서 발생하는 문제 정도일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별다른 피해보상이나 리콜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CPU의 발열·소음이 종종 문제가 되기는 했으나, 소보원 민원 제기에 이어 리콜운동과 법적조치 검토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세희 다나와 기업연구소 팀장은 “우리도 이제 첨단 IT기기의 관련 부품에까지도 합리적 소비자 피해기준을 마련해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