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공유자 고소사태 확전

개별 P2P사이트 운영형태 조사도 착수

인터넷상 저작물 공유자 고소 사태가 법적인 공방으로 확전될 태세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 법률회사동녘탄핵모임(http://cafe.daum.net/p2powner)은 최근 “카페 운영 방침을 ‘법적 대응’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변호사 섭외를 포함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앞으로 ‘합의’에 대한 내용은 카페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납득할 수 없으면 탈퇴해도 무방하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74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이 카페가 법률사무소의 법적 조치가 본격화된 지난 4월 개설된 이래 주로 정보공유 차원의 활동을 펼쳐왔다는 점에서 이번 단체행동 움직임은 상황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적 대응은 주로 법률사무소의 부적절한 대응과 공유의 우연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는 학생들에게 경고절차도 없이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고소까지 진행한 법률사무소의 처사를 문제삼겠다는 것이다. 스크린샷 캡처가 법률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또 공유폴더만 열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폴더에 자유롭게 파일을 올려놓을 수 있는 P2P의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의도하지도 않은 범법자가 됐음을 알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카페는 포인트제도, 공유방식 등 개별 P2P 사이트의 운영형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카페의 한 운영자는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법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다”며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적 대응의 최대변수는 피고소인의 동참 여부가 될 전망이다. 합의단계에 있는 네티즌만으로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명으로 알려진 피고소인들이 전면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어 이번 단체행동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도 엿보인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