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신규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26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차별규제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공정거래법 등 총 25개 법령에 의해 출자총액규제, 의결권 제한 등 50건의 역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출자총액규제를 비롯해 새로 적용되는 규제가 5건이나 늘어나 해당 대기업들이 5조원 기준을 넘기지 않으려고 신규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출자총액규제가 재도입된 2001년 4월1일 이후 4조원대의 10개 그룹 중 7개 그룹이 4조원대 후반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측은 “대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 중에서 글로벌스탠더드에 어긋나거나 중복규제 그리고 주주의 본질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는 조속히 폐지 또는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