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4개월간 채무를 신규로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상환금액을 대폭 감면해 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인원수에 관계없이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연대보증인들이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대표자를 합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등기나 가처분 등 법적조치가 취해진 경우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구상 실익 예상액 전액을 상환해야 해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절반만 상환해도 해제된다.
신보측은 이번 조치로 26만명에 달하는 채무관계자들이 채무부담을 덜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