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온 TV홈쇼핑 사업자가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7일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13개 TV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LG홈쇼핑·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한국농수산방송 등 4개 전문TV홈쇼핑 사업자에 대해 부당 광고 행위를 중지토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자사 홈쇼핑 채널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아이엔티·새로나쇼핑·골드넷·씨네쇼핑·모던닷컴·사람의 마을·지엔에스마케팅·알라딘 홈쇼핑·바이콜 등 9개 인포머셜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과 함께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조치했다. 인포머셜 홈쇼핑은 별도의 채널없이 케이블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일정 시간대를 할당받아 광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홈쇼핑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사가 판매하는 알칼리 이온수가 ‘성장에 도움을 준다’ , ‘아토피 증상이 완화된다`고 광고했고 새로나쇼핑은 무좀약이 ‘단 한차례 백선균 100% 박멸’이라고 과장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상실험 결과 가슴확대율이 30.8%`(아이엔티), ‘정력 강화와 조루예방에 탁월한 효과’ (지엔에스 마케팅) 등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 사례로 적발됐다.
우리홈쇼핑은 종전처럼 17만2000원에 압력 밥솥을 판매하면서 마치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고 아이엔티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공식 인증 기관의 승인을 얻은 것처럼 무좀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특정 크기의 의류제품이 이미 매진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거나(우리홈쇼핑) 타사에서 이미 단종된 제품과 비교해 자사의 제품이 훨씬 뛰어난 것처럼 광고한 사례(현대홈쇼핑)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다시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매출액의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길 방침이다.
주순식 소비자보호국장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TV홈쇼핑 사업자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면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