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품보다 사은품의 값이 더 비싸 소비자가 위약금부담 때문에 중도해약을 하지 못하는 등 고가 사은품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가사은품을 제공하는 상품 구입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7일 “지난해 학습지, 어학교재, 컴퓨터통신교육의 사은품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1047건을 분석한 결과 경품 제공한도인 계약금의 10%를 넘어선 경우가 전체의 76.5%에 달했다”고 밝혔다.
컴퓨터통신교육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사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5.5%에 달했으며, 어학교재와 학습지도 각각 23.3%와 19.4%로 조사됐다.
특히 가격이 200만원에 육박하는 PC나 김치냉장고, 에어컨, 가죽소파 등 고가의 사은품이 제공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사은품값이 전체 계약액의 절반을 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사은품 관련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해 중도해약을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은품 배상금액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완을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박영하기자@전자신문, y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