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전자상거래 사업 재가동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남북 전자상거래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8일 국회와 정부당국에 따르면 이달들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남북 전자상거래 사업의 법적 근거이자 걸림돌이었던 ‘인터넷을 통한 남북 접촉 허용’ 문제를 포함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국회에 상정, 오는 9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에 대비해 다음달부터 ‘남북전자상거래협력워킹그룹’을 재가동한다. 산자부는 지난 1, 2월 의제 발의 수준의 2차례 회의에 그쳤던 이 워킹그룹의 3차 회의를 내달 중에 개최, 기본적인 남북 전자상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협업 거래를 위한 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 3차 회의에서는 지난 1, 2차 회의에서 발의됐던 △남북 전자상거래 협력 적정성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남북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로드맵 작성 △남북경협 합의서와의 연계 등 다양한 추진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완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이번 워킹그룹을 통해 마련된 방안을 기초로 현재 오프라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개성공단에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해 본격적인 남북 기업 간(B2B) 전자상거래의 물고를 트겠다는 복안이다.

 김창룡 산자부 전자상거래과장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통과 등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재가동키로 했다”며 “워킹그룹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중심으로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를 집중해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