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스트리밍기술 사용의 적법 여부가 국내 SW기술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한 대학교에서 이를 주제로 한 모의재판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양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회(지도교수 윤선희)는 오는 9월 17일 한양대학교 모의법정실에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에 관한 법적 논쟁’을 주제로 제4회 모의재판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의재판에서는 스트리밍기술을 사용해 대학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학 측과 이것이 라이센스 계약위반과 저작권 침해라며 소를 청구한 저작권자의 법정공방을 다루게 된다.
윤선희 교수는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관련 지재권에 대한 논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인 SW 스트리밍기술에 대해 대학 차원의 연구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1년 11월 창립된 지적재산권법학회는 그동안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와 ISP의 책임’, ‘소리바다에 관련된 법적논쟁’, ‘특허권 이전 청구소송’등을 주제로 한 모의재판을 실시한 바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